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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세금관련 내용 입니다
스와이프페이 23-05-16 11:56 310 hit

비사업자(개인)은 무조건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습니다


1. 부가세: 기타소득으로 면제 

2. 종합소득세: 1년 4,800만원 미만의 소득은 기본 생활 경비로 공제 ( 스와이프페이는 일년한도가 3,000만원 입니다 )


   대부분의 가맹점주님들이 혼돈하는 것이 소득세 부분에서 무조건 면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800만원 까지는 기본경비로 공제하지만 본 스와이프페이로 결제한 매출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전년도 소득근거 신고하라는 

   고지가 나옵니다. 이럴때 세무사를 아시는분들은 그곳에 의뢰하시고 만일 인터넷 홈택스나 핸드폰의 손택스에서 신고할중 아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3. 다른 PG사도 같이 사용하신 분들은 년간 4,800만원이 넘겨도, 안 넘겨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가 되어 아마도 세금이 안나올수도 있다는 말씀이구요, 신고를 안하시면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 별도로 통지가 없으면 넘어가도 되지만
   몇년이 지나서 다시 올수도 있으니 미리 미리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매출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년간 매출을 뽑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