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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상공인 가입 안내 입니다
- 영세중소상공인으로 등록하면 수수료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도 가능, 비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가능)
- 영중소로 가입된 가맹점은 최소수수료 2.2%로 적용됩니다
- 기존에 개인(비사업자)로 사용하시는 분은 영중소로 전환하시면 최저 수수료로
이용할수 있고, 년 한도 4,800만원 안에서 사용하면 기존의 비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